2021.11.16 발의 ·
지방공기업이 참여하는 입찰 과정에서도 부당한 담합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공기업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에서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기업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 요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 제1항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수량 등을 결정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흔히 '담합'이라고 불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