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도 포함하도록 하여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방지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