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도 현행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받도록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중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훼손된 시장의 경쟁을 빠르게 회복시키면서 사업자의 자발적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실시명령, 통지명령, 보고명령 등 작위명령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작위명령 등의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분쟁조정 중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 단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동의의결 신청이 처분시효 기간 도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처분시효가 도과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 및 유인 수단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41조).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2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의2 신설).
다.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2 신설).
라.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안 제90조제10항 신설).
마.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 지정,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제77조(조정 등)
제77조의2(소송과의 관계)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3-06-20 · 공포번호 1951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