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계속 진행'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쉬운 우리말로의 개정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 문장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표현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속행'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계속 진행'으로 바꾸어 국민들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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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53조(이의신청)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53조(이의신청)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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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속행
절차나 진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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