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계속 진행'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순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 문장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표현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속행'과 같은 단어를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맞는 우리말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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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
변경 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계속 진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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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사청구
세무서 등의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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