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계속 진행'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순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 문장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표현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서 국민들이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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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 제8항
변경 전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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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속행
재판이나 절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계속 진행'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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