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시효가 멈추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동의의결 기간 중 처분시효 정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처분시효가 흐르지 않도록 멈추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제10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인과 다른 당사자에 대해 처분시효가 정지되며, 신청 취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등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