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법위반행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시효가 정해져 있고, 법원의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및 자료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처분시효 진행의 예외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고, 동의의결이 이루어지기까지 일정한 절차와 기간이 소요됨.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의 처분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의의결 신청이 처분시효 기간 도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처분시효가 도과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동의의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