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전문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시정조치 이행관리의 효율성 강화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교육이나 보고 등 시정명령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전문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맡길 수 있는 근용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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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 범위에 시정조치 이행관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목록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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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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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조치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해야 하는 교육, 통지, 보고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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