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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위법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정조치 중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훼손된 시장의 경쟁을 빠르게 회복시키면서 사업자의 자발적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실시명령, 통지명령, 보고명령 등 작위명령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작위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필요가 발생함.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들에게 이행점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97조의2 신설)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추가(제72조제1항제6호 신설)하며,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고 형벌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제119조 및 제123조제2항 개정)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