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절차를 개선하고, 분쟁 해결 과정에서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상향식 표준거래계약서 마련
표준거래계약서를 만들거나 고칠 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나 납품업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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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표준거래계약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개정하는 절차를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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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소송 중지 관련 규정(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2)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분쟁조정이나 소송 중지 관련 개정 규정은 해당 조항들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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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거래계약서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공정한 조건을 담아 미리 만들어 놓은 표준적인 계약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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