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발의 ·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표준거래계약서 의견청취 확대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던 표준거래계약서의 제·개정 과정에서, 관련 대규모유통업자나 납품업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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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나 관련 사업자단체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상세한 절차를 담은 제6조의2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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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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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나 매장 면적을 가진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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