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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합니다.
표준거래계약서 제ㆍ개정 여부와 내용은 공정위만 결정합니다. 공정위 주도로 하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령상 의무 중심입니다. 제ㆍ개정 업종도 매년 초 결정되는 등 현장의 긴급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표준거래계약서 제ㆍ개정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표준거래계약서 제ㆍ개정시 관련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제6조의2(표준거래계약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