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1 발의 ·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의 분쟁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끝난 사건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여 처분을 마친 사건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사건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조정의 신청 등) 제1항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단서를 삭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당사자 간의 다툼을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