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1 발의 ·
가맹점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마치고 제재를 완료한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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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 제3항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각하)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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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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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다투는 문제를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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