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제재를 마친 하도급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제재가 끝난 사건도 분쟁조정 가능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사건이면 조정신청 자체가 각하돼요.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 제재를 이미 끝낸 사건이라면 예외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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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5제3항제3호
변경 전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는 이를 각하해야 해요.
변경 후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즉 제재가 이미 끝난 사건이면 각하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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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제24조의5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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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의 위탁을 하고 그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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