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발의 ·
하도급 거래 분쟁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권리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 기회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사건이라도, 조사 결과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라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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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5제3항제3호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신청을 각하(거부)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분쟁조정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분쟁조정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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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당사자 간의 다툼이나 분쟁을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제3자의 중재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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