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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의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업체는 조사 결과 상대업체가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조정 신청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이라도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각하 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사가 종료된 후에도 분쟁조정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서도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 조정신청을 하면 각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5제3항제3호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의5(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