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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여 위법성이 확인됨에 따라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은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없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25조(조정의 신청 등)
제26조(조정 등)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