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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발의 ·
제안이유
개정안은 표준거래계약서 제ㆍ개정시 관련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및 납품업자등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신설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위의 제재조치 완료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거래계약서의 현실적합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상향식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 절차를 신설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안 제25조제1항, 안 제26조 및 제27조제4항).
다. 사업자가 분쟁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함(안 제26조제5항, 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제6조의2(표준거래계약서)
제25조(조정의 신청 등)
제26조(조정 등)
제26조의2(소송과의 관계)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공포일 2023-06-20 · 공포번호 19508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