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소비자의 수리 권리를 강화하고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부품 보유 기간 표시 의무화
국가가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표시 기준을 정할 때, 부품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포함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고장 났을 때 수리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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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표시의 기준)
변경 전
기존에는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등과 함께 부품보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부품보유기간을 표시 기준에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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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송과 조정 절차 중지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분쟁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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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으로 가기 전 제3의 기관(조정위원회 등)이 개입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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