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 단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물품의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되어 사업자가 해당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부품을 교환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의 수리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도 정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해당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가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도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나.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시의 기준)
제68조의4(소송과의 관계)
공포일 2023-06-20 · 공포번호 19511 · 소비자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