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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표준가맹계약서 제ㆍ개정시 관련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위의 제재조치 완료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표준가맹계약서의 현실적합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상향식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절차를 신설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안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
다. 사업자가 분쟁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함(안 제23조제4항, 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제23조(조정 등)
제23조의2(소송과의 관계)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공포일 2023-06-20 · 공포번호 1950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