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발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상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중앙회의 대리 협의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직접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해야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조합의 규모가 작아 협상력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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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2항
변경 전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협동조합이 직접 협의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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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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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가공, 건설 등을 맡기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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