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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영세하고 협상력이 부족하여 이 제도의 활용도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 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또한,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원활한 조정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 및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15일의 신청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