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미리 빼가는 행위를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기술 탈취 방지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기술 유용을 주로 다뤘다면, 개정안은 계약을 맺기 위해 협의하는 단계에서 얻은 기술자료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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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제4항
변경 전
기존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 탈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했거나 약했습니다.
변경 후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와 계약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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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의 기술자료 유출이나 부당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기술자료 요구 금지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과 벌금 규정을 강화했어요.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에 대해 시정조치나 벌점,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포상금 지급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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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보통 규모가 큰 기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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