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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 단계의 기술편취행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사업협력을 할 것처럼 기술 설명을 요청한 후 기술을 탈취·편취하여 실제 동일한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0조(벌칙)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