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자발적 시정방안 마련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을 때,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여 합의(동의의결)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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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그리고 동의의결이 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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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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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보다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채택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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