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분야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동의의결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도입해요. 이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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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동의의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때 시정방안은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절해야 하며, 동의의결이 해당 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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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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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제도예요. 일반적인 처분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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