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자발적 시정방안 마련
공급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을 때, 대리점의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여 합의(동의의결)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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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동의의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급업자가 대리점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다만, 고발 요건에 해당하거나 신청이 취소된 경우에는 진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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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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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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