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자발적 시정방안 마련
가맹본부가 조사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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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동의의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가 조사·심의를 받을 때, 자발적인 해결과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다만 고발 요건에 해당하거나 신청이 취소된 경우에는 진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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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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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구제 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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