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와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자발적 시정방안 마련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을 때, 스스로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바로잡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제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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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동의의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의의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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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다른 관련 법률을 따르던 일부 절차들은 2021년 12월 29일까지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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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을 때,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고 위원회와 합의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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