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방문판매 등에서 발생한 분쟁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로 해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자발적 시정조치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사업자가 조사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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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동의의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인 해결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동의의결'을 하는 절차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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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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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위원회와 합의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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