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동의의결 제도 도입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을 때, 납품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합의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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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동의의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해요. 다만, 고발 요건에 해당하거나 신청이 취소된 경우에는 진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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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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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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