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할부거래 시 발생한 문제를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자발적 해결을 통한 빠른 피해 구제
할부거래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을 때, 문제가 된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동의의결'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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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동의의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할부거래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시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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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2021년 12월 29일까지는 기존의 관련 법률 조항을 적용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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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조사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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