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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게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에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신설, 제4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동의의결)
제41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제41조의4(이행강제금)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