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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게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에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도모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제3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4조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제34조의4(이행강제금)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710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