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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게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에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ㆍ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신설, 제5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동의의결)
제50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제50조의4(이행강제금)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711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