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대리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대리점의 단체 활동과 협상력 강화
대리점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대리점이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했다는 이유로 물량을 줄이는 등의 보복 행위를 금지하여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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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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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리점의 단체 활동을 보장하고 관련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바람직한 거래 기준을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불공정 거래의 자발적 해소와 동의의결 미이행 시의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급업자의 배상책임 범위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 업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복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제34조제2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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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공급업자가 조사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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