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3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가 그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된 행위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공급업자의 금지행위 중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인 보복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명시하고 단체 구성ㆍ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거래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금지하여 대리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에게 대리점 업종별 거래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거래 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제5조의2(표준대리점계약서)
제11조의2(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제12조의3(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제12조의4(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
제24조의2(동의의결)
제24조의3(이행강제금 등)
제34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