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공급업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대리점을 보호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대리점 피해 구제 수단 강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보복성 조치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어요. 또한 공급업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처벌 대신 '동의의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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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표준대리점계약서)
변경 전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대리점 거래에 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해 양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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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리점거래의 표준을 마련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분쟁 조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공급업자의 자발적 시정과 책임 범위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동의의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나 보복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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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공급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대리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면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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