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 운영지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 지침을 정해서 발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③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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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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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대리점과 공급업자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으로 가기 전에 제3자인 협의회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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