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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조정원 협의회나 분쟁당사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제20조(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