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맹사업 분쟁 조정 업무의 통일성을 높이고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 운영 지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조정할 때, 일관성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운영 지침을 정해서 알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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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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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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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사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나 영업 방식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며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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