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에 있는 기업들도 하도급 분쟁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방 소재 기업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현재는 하도급 분쟁을 조정하는 협의회가 주로 서울에 있는 기관에 설치되어 있어,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분쟁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에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지역 기업들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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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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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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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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