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도급 분쟁이 생겼을 때 서울에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뿐 아니라 시·도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해서 지방 기업들도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에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자단체만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도 시·도에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조정원이 서울에 있어서 지방 기업은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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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사업자단체만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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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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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해 주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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