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분쟁을 지방에서도 빠르게 조정받을 수 있도록 시ㆍ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ㆍ도에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가능
지금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 곳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에도 협의회를 둘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조정원이 서울에 있어서 지방 기업이 분쟁을 빨리 해결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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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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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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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생긴 분쟁을 재판 없이 조정으로 해결해주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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