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분쟁을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분쟁조정협의회 신설
현재는 서울에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어 지방 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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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변경 전
현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둡니다.
변경 후
시·도지사가 시·도에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영지침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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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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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여러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업체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나 매장 면적을 가진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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