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불공정한 거래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대리점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체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대리점계약서 제·개정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고, 공급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연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보급·확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회 운영 관련 분쟁조정업무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마. 조정 신청 및 완료시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안 제20조제6항).
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안 제21조제2항).
사.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한 후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대해 시정조치·시정권고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 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대리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대리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등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차.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제5조의2(표준대리점계약서)
제12조의3(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제12조의4(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제20조(조정 등)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4조의2(동의의결)
제24조의3(이행강제금)
제34조(손해배상 책임)
공포일 2021-12-07 · 공포번호 18570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