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대리점 분쟁 시 미리 합의한 내용도 법적 효력을 확실하게 보장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정조서의 법적 효력 강화
분쟁 당사자가 공식적인 조정 절차를 시작하기 전이라도, 협의회를 통해 합의하고 조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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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변경 전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변경 후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해요. (단, 이 조항에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문구는 삭제되고 제5항으로 통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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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제21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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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상 화해
재판을 진행하던 중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하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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